주민등록 사실조사란?
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실시하는 조사입니다.
이 조사는 주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를 때 이를 바로잡고,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됩니다.
비대면 처리 방법
비대면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처리할 수 있으며,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정부24 앱/웹사이트 이용
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및 정정이 가능합니다.
2. 전화 및 우편 접수
지자체에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를 때 처리 방법
1. 주소 이전 신고
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정부24 앱을 통해 주소 이전을 신고해야 합니다.
2. 정정 신청
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, 이를 정정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정부24 앱에서 처리하는 방법
1. 로그인 후, ‘주민등록 주소 이전 신고’ 메뉴 선택 정부24 앱이나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해당 메뉴에서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.
2. 필요 정보 입력 새로운 주소와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고, 절차를 마무리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.
관련 규정
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사 후 14일 이내에 주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또한,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실조사가 중요합니다.
공문 내용
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
<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>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.
○ (조사기간) 비대면 조사 2024.7.22.(월) ~ 8.26.(월) / 방문조사 8.27.(화) ~ 10.15.(화)
○ (조사방식) 비대면 조사(정부24앱) 또는 방문조사(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 및 중점 조사대상이 포함된 세대)
○ (조사대상) 모든 세대 조사가 원칙이나, 다음 사항은 중점 조사
- ①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, ②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, ③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여부, ④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, ⑤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
정확한 정보 관리는 선거, 복지, 교육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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